부산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11.30)하고, 유통업 상생협력을 위한 추진사항 및 대규모점포 규제 관련 법률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구.군관계자 회의(12.1) 통해 ‘사전출점예고제’ 및 ‘상권영향조사제’ 등의 규정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위한 자치구.군 조례가 12월부터 제정될 수 있도록 권고
SSM(기업형 슈퍼마켓)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공포(2010.11.24)되어 자치구.군별로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됨에 따라 부산시가 조례제정 등을 위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부산시는 지난 11월 30일 오전 11시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시민단체, 대형유통업체, 소상공인 단체의 대표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에서 유통업 상생협력을 위한 추진사항을 논의하는 한편, 최근 국회에서 개정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구.군별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관한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결과, 대형유통기업의 입점지역.시기.규모 등을 사전 예고하도록 하는 ‘사전출점예고제’와 대형유통기업의 입점이 지역의 중소 유통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도록 하는 ‘상권영향조사제’ 등의 내용을 자치구․군 조례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권고하도록 결정되었다.
부산시는 12월 1일 자치구.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회의를 열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11.30)에서 도출된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자치구.군별로 조례가 신속히 제정되어 골목상권을 비롯한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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