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거짓표시 저질식자재 사용 병원 등 5개소 적발!
박아름 | 기사입력 2010-12-02 14:59:03

부산시, 시내 대형병원과 요양병원의 집단급식소 및 병원내 음식점 등 32개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실시



저질 국내산 젖소고기를 호주산 쇠고기로,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5개소 적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조치

부산시 특사경 광역전담반(이하 특사경)은 시내 대형병원과 요양병원의 집단급식소 및 병원내 음식점 등 32개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이중 저질 국내산 젖소고기를 호주산 쇠고기로,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5개소를 적발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조치 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입원환자나 병원을 찾는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의 조리에 사용되는 저질 국내산 젖소고기, 수입돼지고기 그리고 중국산 배추김치 등을 조리에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속여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진구 소재 A병원내 집단급식소에 쇠고기를 납품한 부산진구 소재 D업소는 2004년부터 2010년 단속일까지 당초 계약한 호주산 쇠고기의 단가가 오르자 저질 국내산 젖소를 호주산 육우로 둔갑시켜 납품하였을 뿐 아니라, 금년 3월부터 계약한 동래구 소재 2개 대형병원에도 같은 수법으로 납품하는 등 총7.3톤의 저질 국내산 젖소를 호주산 육우로 원산지 거짓표시를 했다,

이번의 경우 최초 식자재 납품 계약할 때와 그 후엔 1년에 한차례만 수입쇠고기 신고필증이 첨부된 원산지 확인증명서를 제출하고, 급식소내 영양사가 육안으로 젖소고기와 호주산 쇠고기의 구별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년에 걸쳐 저질 젖소고기를 호주산 쇠고기로 속여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수영구 소재 B병원내 집단급식소는 미국산과 캐나다산 등 수입돼지고기를 조리에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였고, 동구소재 C병원내 집단급식소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왔으며,

부산진구 소재 D병원내 일반음식점인 B업소는 뉴질랜드산 쇠고기를 조리에 사용하면서 호주산으로, 사상구 소재 E병원내 음식점에서는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 운영2담당 이창호 사무관은 “병원내의 집단급식소와 음식점에서는 환자들이나 시민들이 원산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있고, 국내산과 수입산을 육안으로 쉽게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원산지 거짓표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와 금년 12월 22부터 시행예정인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를 이용하여 쇠고기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쇠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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