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타임뉴스]
내년 1월부터 닭고기와 오리고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포장유통을 해야 하고, 4월부터는 계란도 포장해서 판매하여야 한다.
울산시는 지금까지는 닭.오리 도축량이 하루 5만수 이상인 도축업 영업자에게만 포장유통이 적용됐으나 2011년 1월부터는 닭.오리 도축업을 포함한 닭.오리고기를 보관.운반.판매하는 영업 전체에까지 전면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트를 포함한 재래시장에서도 포장되지 않은 닭을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모든 닭.오리는 포장상태로 유통해야 한다.
이제까지 유통함에 있어 별다른 제재가 없었던 계란도 내년 4월부터는 난각과 최소 포장 단위의 포장지에 유통기한, 생산자명 또는 판매자명 등을 표시해야 하며, 계란을 수집.처리하거나 구입.포장하여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영업인 '식용란 수집 판매업'이 신설된다.
'식용란 수집 판매업.의 영업신고는 해당 구.군에서 하면 되고 계란을 생산하는 농장이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슈퍼마켓, 마트 등의 영업장을 갖춘 소매업은 이 영업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식품의 위험요소가 새롭게 발생하고 있고, 위생시책 등이 매년 강화됨에 따라 도축업, 축산물 가공.판매업 등 영업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기존 허가나 신고시에만 받던 위생교육을 매년 받도록 하였고, 원격교육(인터넷)도 가능하도록 하여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닭.오리고기, 계란 포장유통 의무화로 모든 축산물이 위생관리 제도에 포함되어 관리된다."면서 "생산부터 판매까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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