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평생법관제 고위직 전유물 우려”
평생법관제, 인사지침 수준이 아닌 법규화 필요 절실
홍대인 | 기사입력 2013-10-14 17:55:35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법관의 중도사직을 방지키 위한 평생 법관제가 오직 고위직 법관만을 위한 전유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평생 법관제는 법원장이 2년 임기를 마치고 다시 재판업무를 맡아 정년까지 법관으로 근무하는 제도이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은 14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평생 법관제는 법률이나 대법의 규칙에 의하지 않고 매년 인사지침에 의해서 진행된다”며 “매년 작위적 고위직 법관만을 위한 제도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또 “(평생 법관제가) 오로지 고위직 법관만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지방 부장판사 이하의 인사적체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평생 법관제의 제도적 완비도 요구했다.

박 의원은 “평생 법관제의 정신과 이념은 좋지만, 인간관계가 수평적이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가 바람직한지 진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점과 관련해 대법원장의 인사지침이 아닌 매뉴얼화, 법규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차한성 법원 행정처장은 “한 번 법관이면 퇴직 때까지 봉직한다는 이념은 바람직하지만, 조금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개선하겠다”며 “평생 법관제 법규화의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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