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전략으로 ▲ 맞춤행복 민원행정서비스 인프라 강화 ▲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 ▲ 법과 원칙에 충실한 공정한 민원처리로 실행력 확보를 위하여 정성적·정량적 목표를 설정하였고, 주요 내용은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전화 친절도 평가, 주민참여 민원품질평가제 등을 통한 주민의 의견수렴·반영 및 진단·처방을 통한 민원서비스를 차별화한다.
한편, 민원1회 방문처리제 실현을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 회의제 운영, 사전심사청구제, 민원후견인제, 민원조정위원회 등의 민원제도의 적극적 운영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 취약계층 전용 민원창구 운영, 민원창구 도우미 배치, 일과시간 외 민원실 운영,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등을 통한 민원편의 시책 추진과 함께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민원인 권리 알리미제’와 ‘청렴이행 Clean Call제’, ‘청렴이행 진단의 날‘ 운영 등을 통하여 민원처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로 친절·청렴·고객감동의 민원행정서비스 실시를 위한 대덕구형 3.0의 실천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