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꼼짝 마!
대전 중구, 과태료 30만원 이상, 모든 차량 번호판 영치
홍대인 | 기사입력 2013-06-04 17:09:35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준법질서 확립과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전시에서 처음으로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이달 15일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의무(책임)보험미가입, 주정차위반, 자동차관리위반 차량 등 30만원 이상 과태료를 체납한 모든 차량으로 대로변, 주차장은 영치전용 차량으로, 골목길 주택가는 스마트폰 PDA 단말기를 활용 체납차량을 전수확인 영치한다.



구에서는 체납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4일까지는 시범운영기간으로 정하여 영치 예고증을 부착 체납과태료를 사전 납부 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열악한 구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과태료체납액이 174억에 이루고 있어 과태료징수율을 높이고 질서위반에 대한 불감증을 없애고자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었다”면서 “이번 자동차 영치활동으로 번호판을 영치당하고도 체납과태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자동차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하고 상습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 감치(監置) 처벌하는 등 가능한 모든 규정을 적용해 강력하게 대처 하겠다”고 했다.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구 교통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주차담당(☎042-606-6881-4)으로 문의 후 가상계좌 이체 등의 방법으로 체납액을 납부하면 영치된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