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신청 접수, 방문 및 인터넷으로 이의신청 가능
오현미 | 기사입력 2024-04-29 14:24:49

▲구례군청 전경.(사진제공=구례군)

[구례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전남 구례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4만 2724필지 및 개별주택가격 9969호를 30일 자로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종합민원과,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군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29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군은 이의 신청된 필지 및 주택에 대해서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는 오는 6월 26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6월 27일에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최종적으로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전년대비 평균 상승률은 각 0.24% 및 0.21%"라며, “상승 폭은 적지만 적정한 가격이 책정됐는지 이의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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