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태안군 2번째 제소 '언론중재위 불성립' '주민 타겟 삼아 7개 언론 동원 압력' 권력남용....
이 사건 개인신분으로 고소한 가세로 단독 사건 ▷ 1심 판결 끝나자 7개 언론사 동원 판결문 배포 후 취재 응대 보도 사실..군수 직위 남용 ▷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한 후 압력행사 ▷이어 언론중재부 제소
이남열 | 기사입력 2024-01-27 18:35:51

[타임뉴스=이남열기획취재]본지를 대상으로 태안군 공보실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불성립에 이어 11월 태안군 기획예산담당관 직속 예산팀 박지연 팀장의 언론중재위 제소 불성립 등 연속 제소에 불성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태안군의 제소 청구취지를 확인한 일부 주재기자들의 반응은 '얼척없다'라는 평가가 나왔다. 압력행사 및 비위혐의 보도에 나선 본지를 탄압하는 양태라는 지적이다.

[언론중재위원회]

첫 번째 군 공보실의 청구취지는 2023년 10.15일 가세로 군수로부터 시작된다. 개인신분으로 유체이탈해 고소장을 접수한 가세로씨는 1심 판결을 마치자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고 1심 판결문을 언론사에 배포한다. 국제뉴스 최병민 기자의 보도기사는 토요일 승인되었고, 취재요청을 가세로씨가 청했는지는 알수 없으나 당일 기사에는 가세로씨의 판결 소감을 상제히 전한다. 이어 익일 일요일 6개 언론사는 국제뉴스와 유사한 기사를 연속 보도했다.

내용인즉 가세로씨왈 '사실관계와 너무나 다른 허위의 사실로 군수(개인)를 욕보이고 (개인이 군청을 언급하며) 군청을 호도한다면 군정 자체를 누구 믿겠는가? 잘못된 점을 바로 잡기 위해 고소에 나선 것’이라면서‘ 피고인 박씨가 개선의 의지와 반성을 한다면, 항소심은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 라며 공인 사인신분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박(승민)씨라는 것을 공연히 알리기도 했다.

이 사건은 '군수직' 에서 고소한 것이 아니라 '개인 신분 가세로' 사건으로 법률 전문가는 분석했다. 이어 '군수직이라면 고발장을 접수했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2023.10.14.일은 토요일, 최 기자는 가세로씨와 피고인 등 사인간 형사사건 취재에 나선다. 당시 유무죄 공방이 이어졌다는 것은 기자도 알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승소감정을 감추지 못한 가세로씨로부터 '사필귀정 아니겠나,(벌금 500만원 1심 종국 관련)당연한 결과라 생각한다. (피고인을 지목해)반성하고 뉘우치길 바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항소도 고려하고 있다‘ 라는 가 씨의 소회를 기사화 했다.

이후 익일에는 일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 사이 ▶아시아 투데이 이후철 ▶ 매일일보 오범택 ▶충청뉴스 김정식 ▶뉴스프리존 박상옥 ▶신아일보 이영채 등 태안군 주재기자들이 연이어 가세로씨를 취재하고 최 기자와 유사한 승소 소회를 보도한다.

7개 언론사 취재 내용은 유사하다. 문제는 피고인에 대한 취재는 배제한 것, 이들은 현 태안군 주재기자로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조항 제3조제1항을 위반했다. 해당 기사를 접한 주민은 '주재기자까지 충성경쟁에 나서는 군수의 속성이 결과적으로 320건의 주민 고발 사태를 야기했다'면서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태안군의 적나라한 실상'이라며 최악의 군수라고 성토했다.

언론중재위는 범죄사건의 경우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 정했다. 본지는 가세로씨 개인간 송사에 공공성이 명백한 언론사를 동원 고소사건 승소 소회를 밝힌 얼척없는 사태로 판단하고 피고인이 요청한 기고문을 원문 그대로 보도한다.

당시 피고인의 기고문에는 '가세로씨의 공연한 판결문 유포 및 형사소송법 제357조 항소의 권한은 검사 에게 있다. 는 법령위반 의혹을 적시되었고 나아가 가세로씨는 '박 씨가 반성하지 않으면 항소한다'라는 압력을 행사하는 등 불부당한 권력남용 및 주재기자의 충성경쟁이 역력한 바 공익성 제보로 판단하고 송고에 나섰다.

더욱이 민선7기 가세로 군수 직위에서 이들 주재 언론사들은 연15억 원 상당의 군 홍보비 녹봉을 받았던 기자들오 확인된다. 물고 물리는 자본의 카르텔로 엮여진 모종의 관계를 이용해 보통의 주민을 대상으로 대거 인격권 침해에 나선 가세로씨의 전횡과 밀실에서 전개되는 15조원 상당의 해상풍력 비위혐의를 지적코저 나선 피고인의 입장을 고려해 언론의 의무를 다한 보도였다.

피고인 기고문의 요지는 군수 직위를 남용해 개인 송사에 7개 언론사를 동원한 점,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점, 사인을 대상으로 권력을 쥔 가세로 군수의 불공정 압력 행사에 나선 점, 그 배후에 공보실이 막후에 작용했다는 점을 등 합당한 내용이 전부였다.

그러자 공보실은 '자신들은 막후가 아니라며 판결문 및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언론중재위 조정신청에 나섰으나, 중재부는'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 에 해당되는 이 사건은 언론중재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불성립 결정을 내린다.

[결정문]

태안군은 1차 불성립되자 지난 2022년 3.15. 선거 임박해 1회 추경으로 408억원 상당액을 심의, 의결 받은 가세로 군수와 함께 4년간 예산팀장 보직을 임명받아 지방재정심의위원회 간사직 및 제286회 군의회 예결위 1회 추경 408억원 상정한 심의 의결 통과절차를 수행한 박지연 팀장의 지방재정심의위 부정의결 의혹을 보도에 나섰다.

더욱이 408억원 중 재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군청내 내부검토서를 입수하면서 125억원을 재난지원금은 매표행위로 부당 예산전용 등 연재보도에 나선다. 이때 408억원 1회 추경 전반적 사무를 전담한 박지연 전 예산팀장이 군 의회 발언을 기사로 다루었다.

그러자 박 팀장은 '공공기관의 공신력과 의원 및 실과장 등 당사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성명권을 침해받았다'라는 취지로 본지를 피신청인으로 삼아 태안군청 언론중재위 2차 제소에 나섰다.

문제는 박 팀장의 청구취지다. 실상 본지는 군 내부에서 제보된 '재난지원금은 재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검토서를 입수했다. 이를 근거로 선거임박 매표행위라고 보도에 나선 것, 그럼에도 박 팀장은 본지 질의도 하지 않은채 '있지도 않은 내부검토서가 있다고 꾸며 짜깁기와 어뷰징하는 악의적 언론사'로 단정한채 언론중재위 조정신청에 나선다.

조정에 대한 배상금액으로 '신청인(박지연 팀장)에게 주)타임뉴스는 금10,000,00만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 설소현 기자는 신청인에게 금5,000,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청구한다.

이 사건 조정에 나선 대구언론중재위원회는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으므로 언론중재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태안군의 연속 제소는 언론탄압이다. 군은 부인하나 주민대상 고소고발 320건 상당의 송사의 원인제공자는 태안군청으로 지목된다. 군의 불부당한 의도있는 밀실정책 추진을 반대하는 모든 주민과 언론사를 대상으로 사법 쟁송을 유발해 자본에 눈독을 들인 반대민원을 차단코저 하는 의도라는 것은 한치도 의심할 바 없는 태안군으로 지목된다. 설령 탄압이 연속된다해도 본지는 그간의 주민 탄압의 원인 군 비위혐의 그 은폐된 실체 등 그들이 움트리고 감추고자 하는 부정한 사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언론사의 의무를 다한다는 의지를 군수에게 알리고자 한다.(▷ 태안군 주민 형사고발 320건 ▷ 청송군 주민대상 형사고발 7건 공무집행방해죄 0건 ▷18만 서산시 공무집행방해죄 0건 정보공개자료 참조)(이 보도 문의처 타임뉴스 이남열 본부장 010-4866-8835)

[사인신분으로 고소한 후 군수 직위 남용 언론 동원해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한 가세로 군수 관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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