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방치된 빈 집, 지원금 받아 철거 가능"
강민경 | 기사입력 2024-01-19 14:16:09

[여수타임뉴스=강민경기자] 도심지와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여수시가 ‘2024년도 빈집 철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오는 2월 26일까지 집 소유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시는 빈집 40동에 총 1억2천만 원을 투입, 소유자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철거할 경우 철거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에 대해 장기간 방치돼 우범지역 또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우선순위에 둔 심사를 거쳐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이웃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사례가 많다"며 “시민들이 서로 관심을 갖고 집주인을 설득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빈집 53동에 대해 철거비를 지원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