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 복합영상물제공업 등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3-05-22 08:08:29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22일, ‘복합영상물제공업’을 다중이용업으로 규정하여 안전사각지대를 해소, 실내 스크린 골프 연습장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 집행 상 혼란을 방지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으로서는 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 또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인 ‘복합영상물제공업’을 다중이용업에 추가하고, 골프 연습장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스크린 골프연습장과 일반 골프연습장 구분을 명확히 했다.
*골프 연습장업 : 구획된 실에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가상 골프 경기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
또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영화상영관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복도 등 피난통로에는 피난유도선을 설치하여 화재발생시 피난이 용이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및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7월 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민신문고 등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