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귀농인의 집 입주자 모집
귀농인의 집 입주계약은 12개월 이하로 가능
김희열 | 기사입력 2023-11-13 23:56:53

[의성타임뉴스] 김희열기자 = 3년 연속 귀농인 유치 전국 1위에 빛나는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귀농을 희망하는 관・내외 신규농업인을 대상으로 귀농인의 집 8개소의 입주신청을 11월 10일부터 12월 8일까지 받는다.

귀농인의집 입주자 모집 (사진 의성군)
입주대상은 인근마을에 주택부지 또는 농지를 확보하였거나,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한 후 현지마을 또는 의성군내 정착하고자 하는 만65세 이하 예비 귀농인 이다.

의성군에 전입한지 1년이 경과한 자, 입주신청 시점의 주소지가 농어촌지역(읍,면 지역)인 자, 전입 후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귀농인의 집 입주계약은 12개월 이하로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지역정착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 심사와 마을운영위원회의 연장동의를 통해 1회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의성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귀농인 임시거주 시설인 의성愛새내기행복충전소 10개소를 추가 조성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귀농희망자가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며 의성군의 특성과 환경을 이해하고, 본인에게 알맞은 영농기반을 찾게 하여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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