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호명면 '읍[邑]으로 승격' 확정
주민 설문조사, 기본실태조사, 군의회 협의를 거쳐 건의서 제출후 현지실사를 거쳐 최종 읍 승격 승인 받아
김희열 | 기사입력 2023-10-17 02:42:53

[예천타임뉴스] 김희열기자 = 예천군(군수 김학동) 호명면이 1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읍 승격 승인을 받아 ‘호명읍’으로 승격이 확정됐다.

예천군 호명면 호명읍으로 승격 (사진 예천군)
호명면은 인구 2600여 명에 불과했던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으나,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급증해 지난해 7월 2만 명을 돌파하고 읍 승격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췄다.

읍 승격을 위한 세부 조건은 ‘인구 2만 명 이상’,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의 인구 비율이 전체인구의 40% 이상’, ‘상업‧공업 등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 비율이 전체가구의 40% 이상’이다.

예천군은 호명면의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호명면 읍 승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민 설문조사, 기본실태조사, 군의회 협의를 거쳐 ‘호명읍 설치’ 건의서를 2월 말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으며, 5월 행정안전부 현지실사를 거쳐 최종 읍 승격을 승인받았다.

호명면 시대 마무리하고 호명읍으로 새 출발 (사진 예천군)

이번 읍 승격은 인구절벽과 지방소멸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위기 속에서 군 단위 자치단체가 순수하게 인구 증가를 이루고 읍으로 승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예천군은 호명면 신도심 발전에 따른 낙수효과로 구도심도 균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읍 승격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12월 조례 공포 후 1월 각종 공부 및 시설물 정비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 2월 1일 자로 공식 승격할 예정이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