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째”문체부 지원사업 부정수급 적발 단체 22% 환수명령 미이행
- 2017~2023 문체부 지원사업 부정수급 확정 63건에 대한 28억원 환수 명령 - 14건 4억 9,743만원 환수명령 미이행, 12건은 반환 기한도 지나 - 2020년 7월까지인 반환 기한 3년이 훌쩍 넘기도 - 김승수 의
김용직 | 기사입력 2023-10-10 12:54:07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
[대주타임뉴스] 김용직기자 = 정부의 지원사업 부정수급 적발에 대한 환수 명령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체부 지원사업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2023년간 횡령, 허위신청,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확인된 총 63건의 지원사업에 대해 27억 7,928원을 환수 명령했으나, 이 중 22%가 넘는 14건 4억 9,743만원은 반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환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4건 중 12건은 환수 명령의 반환 기한을 넘어서도 부정수급한 지원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었다. ※명단 후첨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으로 3억 2,800만원을 지원받은 한 단체는 보조금의 목적 외에 사용이 적발되어 2022년 5월까지 1억 9,523만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받았으나,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었으며, 2021년 스포츠산업 활성화 사업 중 중소기업 지원으로 1억원을 지원받은 한 업체는 과제 미수행 및 보조금 정산 불이행으로 2022년 6월까지 전액 반환할 것을 명령받았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부정수급 환수 명령의 반환 기한이 2020년 7월까지이나 3년이 지나도록 반환을 거부하는 등 장기 체납하는 경우도 있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33조의3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이 부정수급 환수 미이행에 대해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다.

문체부의 부정수급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있다. 보조금법에 따르면 정부부처에 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를 두고 부정수급단체의 공표여부를 심의하여 매년 3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되어있으나, 문체부는 부정수급 단체를 공표하기는커녕 법이 시행된 2017년 이후 공표심의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부정수급 등이 확인될 경우 문체부장관(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31조의2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4조에 따라,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조사업자에 대한 수행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나, 부정수급 적발 63건 중 단 7건만 부정수급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보조사업 수행 배제는 단 4건밖에 이뤄지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 

김승수 의원실에 따르면, 부정수급 심의위원회를 앞둔 업체 중 업체명을 확인할 수 있는 6개 업체 대한 국고지원을 확인한 결과, 부정수급 사업 이후로도 약 25억원 가량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었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부정수급 적발 단체가 폐업을 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환수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이라며, “국민 혈세가 부정수급으로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강제징수를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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