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타임뉴스] 김용직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후 현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7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이 대표의 영장심사를 2시간 30분 동안 진행한 뒤 휴정했다.
영장심사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위증교사 등 사건 별로 검찰과 변호인단 양측의 공방을 듣는 순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점심 식사와 휴식을 위해 오후 1시10분까지 휴정했다
오후1시10 이후 다시 진행 될 예정이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을 '권력형 지역토착비리'로 규정하고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이 대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이 이날 영장심사를 위해 준비한, 의견서만 1천500쪽가량 분량이고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500장 분량준비했다.
이 대표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서 가져온 미음을 법정 안에서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가 재개되면 대북송금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일 예정이나 이 대표 측도 반박 자료를 통해 혐의를 부인할 예정이다.
공방이 끝나면 유 부장판사가 직접 궁금한 점을 물으며 양측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할 전망이다. 이 대표 역시 발언권을 얻어 직접 결백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영장심사는 역대 최장 심사 기록을 깰 수도 있단 전망도 있다.
영장심사가 끝나면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7일 새벽 결정될 보인다 .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