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경북도의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의과대학 유치를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 유치계획의 수립 및 유치사업 시행, 유치추진위원회 설치·운영·구성 등의 내용으로 구성
김희열 | 기사입력 2023-08-31 23:39:59

[경북타임뉴스] 김희열기자 =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2, 국힘)이 대표로 발의한「경상북도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9일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경상북도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한 권광택 도의원 (사진 경북도의회)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의과대학 유치를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 유치계획의 수립 및 유치사업 시행, 유치추진위원회 설치·운영·구성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권광택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북의 취약한 의료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 유치 활동을 통한 지역 의료에 필수적인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제안 취지를 밝혔다.

권 의원은 “정부의 의과대학 신설 및 정원 증원 논의에 있어 다른 지역에서 유치 움직임과 경쟁이 치열한 양상을 보인다”라며 “유치 추진위원회의 출범을 통해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는 범도민적 움직임으로 경북이 의과대학 신설에 적합한 지역이라는 것을 천명해야 할 때이다”고 의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부칙 규정에는 조례의 유효기간을 “교육부 장관의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인가 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형식적인 유치 움직임이 아니라 실효적인 확정까지 내다보고 반드시 유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권 의원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조례안은 오는 12일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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