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오는 23일 김효재 대행 임기 만료 고려해 재송부 시한 정할 듯…
권오원 | 기사입력 2023-08-21 09:50:05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진타임뉴스]권오원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지체 없이 재송부를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 송부가 1차로 불발될 경우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 6조 3항에 따라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 만료(23일) 이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서두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업무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재송부 시한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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