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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란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로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정된다.
이번 모집규모는 17개소로 대상은 관내 영업 중인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이다.
단 ▲지역 평균가격 초과 ▲프랜차이즈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최근 1년 이내 휴업 ▲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 원 이상 체납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등은 제외된다.
희망하는 업소는 오는 23일까지 여수시 지역경제과에 방문, 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착한가격 메뉴 비중, 가격 수준·안정 노력, 이용만족도, 위생·청결, 공공성 등에 대해 민·관합동 현지실사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인증 표찰과 시 홈페이지 내 홍보, 업소별 수요조사를 통한 다양한 인센티브 등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기존 100개소 지정업소에 대해서도 현지방문을 통해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부적격업소는 지정 취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물가인상에도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 상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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