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60대 법원 "폭력 전과 다수…재범 위험성 높아 징역 6개월 선고
조형태 | 기사입력 2023-05-22 07:36:33

피고인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춘천타임뉴스]조형태 기자 = A(65)씨는 애인의 외도를 의심해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집 안에 있던 한약, 과일즙 등을 벽지에 뿌려 재산상 피해를 낸 A(65)씨에게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8월 A씨는 애인 B(65)씨의 춘천시 집에서 방바닥에 누워 있는 B씨의 양쪽 다리를 잡아끌고 다녀 정수리와 이마를 부딪치게 하거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약 3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해 이같이 범행 했으며 B씨 집에 있던 한약 80봉지, 복숭아즙 60봉지 등을 뜯어 바닥과 벽지에 뿌리는 등 약 3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주기도 했다.

그는 콘센트를 뽑아 바닥에 고인 물에 담그는 시늉을 하며 B씨에게 "죽여버린다"고 하는 등 협박한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가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