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2023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남재선 | 기사입력 2023-04-29 13:46:40

▲사진 청송군청 전경
[청송타임뉴스=남재선 기자]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 11만6927필지에 대해 4월 28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군은 지난 1월부터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와 비교표준지를 선정해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18일 청송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마쳤다.

올해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7.39% 하락했으며, 읍·면별로는 청송읍 7.25%, 주왕산면 7.19%, 부남면 7.59%, 현동면 7.51%, 현서면 7.72%, 안덕면 7.52%, 파천면 7.06%, 진보면 7.31% 하락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청송군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청송군 홈페이지 및 한국부동산원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 내 군청 종합민원과, 읍·면사무소 및 인터넷(일사편리 부동산통합정보열람)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재조사 및 전문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청송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는 등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열람하고 이의가 있는 주민은 기한 내 이의신청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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