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근로복지공단·한국폴리텍·노사발전재단, 채용절차법 위반하며 구직자에게 채용 신체검사 비용 전가..
“관련 지침 개정과 채용 신체검사비 지원 예산 편성을 통해, 구직자의 채용 신체검사 비용 부담 경감해야”
남재선 | 기사입력 2022-10-16 21:26:50

▲사진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안동타임뉴스=남재선 기자]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폴리텍·노사발전재단이 「채용절차법」을 위반하며 구직자에게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전가하고 있어, 고용노동부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채용 신체검사 비용 전가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중 한국폴리텍·노사발전재단 등 2곳이 구직자에게 자비로 3~5만원의 비용이 드는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하며 「채용절차법」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 한국폴리텍대학교는 교수를 제외한 일부 직렬(사무직원·무기계약직·비정규직)만 채용 신체검사서 대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활용하고 있다.

현행 「채용절차법」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에 따르면, 구인자(공무원 제외)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채용절차법」의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2021년 4월, “신체검사서는 채용서류로 보기 곤란하기 때문에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법령 해석을 한 바 있다.

권익위 또한 2021년 7월 구직자 부담의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용 신체검사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국 1,690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년마다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하고, 신체검사가 필요하면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인사규정 등을 고칠 것을 권고한 것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구인자가 「채용절차법」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조치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구인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고용노동부가 해당 구인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형동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법령 해석과 권익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국폴리텍·노사발전재단은 여전히 구직자에게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며, “한국폴리텍·노사발전재단은 관련 지침 개정과 채용 신체검사비 지원 예산 편성을 통해, 구직자의 채용 신체검사 비용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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