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환경재해 등 중대재해예방 교육 실시하는 울릉군
<울릉군 김규율 부군수 중대재해예방에 힘쓰겠다>
김성수 | 기사입력 2022-08-10 18:24:55
〔타임뉴스(울릉)=김성수 기자〕 울릉군은 지난 9일 산업재해와 환경재해 등으로 지속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회의를 진행했다.

<사진제공, 울릉군>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 1. 27 시행되었으며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을 운영하면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사로는 경북교육청 중대재해예방안전단 위원인 안홍기 산업안전지도사가 나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 및 의무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장의 유해 및 위험요인 확인·개선, 안전점검·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에 대해 중점적인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다.

또한 울릉군의 중대재해처벌법 업무 관련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하여 회의를 함께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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