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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 또는 본인 명의의 타 점포로 결제받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신고접수는 국민신문고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단속반은 가맹점 결제 내역 모니터링과 주민 신고 등을 사전 분석 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부정유통 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지역화폐 부정유통으로 적발되는 가맹점에 대해선 행정계도 또는 지역화폐 사용 중지 및 등록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실시하여 부정행위를 근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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