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
- 내년 10월 1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이태우 | 기사입력 2021-12-14 14:29:37

[경북타임뉴스=이태우 기자]경상북도는 14일 온라인으로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임업공익직불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산림청과 함께 시·군, 읍·면·동 업무담당자와 영상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이다.

새롭게 시행되는 직불제도의 지급 요건과 지급절차 등 내용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임업공익직불제란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산림보호활동, 친환경 임업, 교육이수 등 이행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산지이다.

또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으로 나눠지며, 임산물생산업은 현행 농업분야의 공익직불제와 마찬가지로 소규모 임가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운영된다.

국내 산림의 공익적가치는 연간 221조원(사유림 약 145조원)에 달하지만, 지난해 기준 임가소득은 3700만원으로 농가의 82%, 어가의 70%에 불과하다.

앞으로 임업직불금이 도입되면 임가소득이 4.5%(167만원)정도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경북도는 임업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라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미리 등록해야하며, 지역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적극 권장했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은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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