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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은 파주시에 사무소를 두고 장애인복지를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이동기기 수리가 가능한 공간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파주시는 서류심사 및 심의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에게 1년간 수리기사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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