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13일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의 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검토중이라며 이에 대해 맹비난 했다.
박범계 의원은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작년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위헌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며 “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자 이를 타개할 수단의 하나로 내세운 전형적인 ‘남탓’”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같은 당의 남경필 의원조차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가 안 되는 것과 선진화법은 아무 관련이 없다”며 “선진화법을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에 따른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을 정도라며 “새누리당의 내부분열을 자초하는 이한구 원내대표의 위헌 운운 발언은 당내 황우여 대표 대 이한구 원내대표의 대결 구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며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격’”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 “이한구 원내대표는 당장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 국회선진화법의 근본취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면서 위헌 운운하는 것”이라며 “국회선진화법 규정은 궁극적으로 법안 상정을 원천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90일 동안 이견이 갈리는 첨예한 사안에 대해 안건조정을 통해서 심도 깊게 논의하고 숙성시키는 과정을 거치며 그간 국회가 보여 온 다수여당의 날치기, 소수야당의 몸싸움의 추태를 막자는 취지”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