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국회선진화법 위헌 운운은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격”
홍대인 | 기사입력 2013-03-13 19:31:21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13일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의 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검토중이라며 이에 대해 맹비난 했다.



박범계 의원은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작년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위헌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며 “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자 이를 타개할 수단의 하나로 내세운 전형적인 ‘남탓’”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같은 당의 남경필 의원조차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가 안 되는 것과 선진화법은 아무 관련이 없다”며 “선진화법을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에 따른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을 정도라며 “새누리당의 내부분열을 자초하는 이한구 원내대표의 위헌 운운 발언은 당내 황우여 대표 대 이한구 원내대표의 대결 구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며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격’”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또한 “새누리당의 ‘협상력 無, 소통력 無, 정치력 無’의 3無에서 비롯된 현 사태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커녕 날치기와 폭력국회를 방지하자는 뜻에서 여야 간 합의룰 통해 만든 법의 근본정신조차 모르고 애먼 국회선진화법에 덤터기를 씌우는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이한구 원내대표는 당장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 국회선진화법의 근본취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면서 위헌 운운하는 것”이라며 “국회선진화법 규정은 궁극적으로 법안 상정을 원천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90일 동안 이견이 갈리는 첨예한 사안에 대해 안건조정을 통해서 심도 깊게 논의하고 숙성시키는 과정을 거치며 그간 국회가 보여 온 다수여당의 날치기, 소수야당의 몸싸움의 추태를 막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박범계 의원은 “ 이 시점에서 이한구 원내대표의 위헌 운운 발언은 오히려 여야 간의 대화를 막고 정부와 다수여당의 뜻대로 법을 바꾸자는 것”이라며 “이것은 의회 제도를 무시하는 것이며 나아가 ‘식물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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