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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타임뉴스=이태우 기자]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7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 추석기간 청탁금지법의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공동 건의했다.
이철우 지사는 “모든 농어업인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명절기간 만이라도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해, 추가적인 재정 지출 없이도 재난지원금에 버금가는 경기 부양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상향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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