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1인당 10만원 추가 국민지원금 24일 지급하는 칠곡군
이승근 | 기사입력 2021-08-12 14:25:06

[칠곡타임뉴스=이승근 기자] 칠곡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더욱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등 4,440여가구, 6,380여명을 대상으로 지원금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이번 지원금은 하위소득 88% 이하인 국민에게 지원하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원되며, 월별 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계·주거, 차상위장애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기존 복지급여 수령계좌로 오는 24일 일괄 지급된다.

그 외 대상자(의료, 교육, 차상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는 주소지 기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다음달 15일까지 수시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칠곡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 국민들에 대한 위로·생활안전망 확보 등을 위해 하위소득 88%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을 위한 TF팀(단장 부군수)을 구성하고, 신속한 지급을 위해 철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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