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하는 경북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지원) 1인당 10만원 지급 -
이태우 | 기사입력 2021-08-11 09:39:43

[경북타임뉴스=이태우 기자]경상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8월 31일 이전 자격취득자)이 지원대상이며, 지원액은 1인당 10만 원을 가구별 대표계좌에 현금으로 지원한다.

경북지역의 18만 1000여명을 대상으로 총 181억 원을 지원하며, 소득 하위 88% 이하인 국민에게 지원하는 국민 상생지원금과는 별개다.

기초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장애인(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지원)은 별도 신청 없이도 지급한다.

단, 계좌 정보가 없는 기초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는 11일부터 23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24일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며, 계좌 오류나 8월 신규 책정되는 법정 저소득층 등은 다음달 15일까지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시군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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