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채용 시 불필요한 정보 요구 금지하는 법률안 발의
근로자의 신앙, 신채조건, 출신학교, 혼인․임신여부, 재산상황, 가족의 최종학력 및 재산형태 등 요구 못해
홍대인 | 기사입력 2013-02-27 17:33:33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 안산 상록을)은 27일, 사업주가 근로자 모집․채용시 지원자의 직무능력과 무관한 내용 요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고용정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사업주가 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의 신앙, 신체조건, 출신학교, 혼인․임신여부, 병력, 재산상황, 가족관계, 가족의 최종학력 및 재산형태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기관을 비롯한 기업의 잘못된 입사지원서 관행을 지적해 이목을 끈 바 있다. 이 후 구직자들이 지원단계에서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까지 공개하며 느끼는 위화감과 수치심을 없애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마련 차원에서 이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금융회사를 비롯한 기업들이 구직자 개인의 역량과 직무관련성이 없는 항목을 요구하는 행태가 여전한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채용과정에서의 차별과 선입견을 조장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이와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안’ 은 고용노동부가 2007년 ‘표준이력서’를 제정하고 그 사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행정지도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핵심직무역량 평가모델’과 서울시의 ‘표준이력서’제도와 그 취지를 같이 함으로써, 직무능력과 무관한 사항으로 차별받는 지원자의 피해를 없애고 역량과 업무 적합성에 맞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공동발의에는 강기정, 김성곤, 김춘진, 노웅래, 배기운, 심재권, 안규백, 윤관석, 이종걸, 전순옥, 정성호, 조정식, 최원식, 홍종학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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