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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타임뉴스=김민규] 성주군은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쓰레기 분리 배출 등 주민 홍보 강화와 불법투기 근절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고자 지난 3월 5일 초전면을 시작으로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생활쓰레기를 비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행위, 재활 용품 및 영농폐기물 등을 분리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대형폐기물 미신고 배출행위 등이며 단속 결과 적발된 생활폐기물 불법행위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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