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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타임뉴스=김민규] 성주군은 이달 9일부터 매주 화요일 마다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영치 활동을 실시한다.
체납자는 체납액을 전액 납부 후 번호판을 찾아갈 수 있지만 대포차 및 인도명령 위반차량이 적발되면 강제 견인하여 공매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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