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실시하는 성주군
김민규 | 기사입력 2021-03-11 19:19:25

[성주타임뉴스=김민규] 성주군은 이달 9일부터 매주 화요일 마다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영치 활동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과 과태료 30만원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다만 1회 체납차량과 생계형 차량은 영치예고 안내를 통해 납부를 촉구할 계획이다.

성주군은 매년 번호판 영치활동을 읍·면과 합동으로 상시 실시하고 있으나 작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서민들의 경제적 고충을 줄이고자 영치활동을 잠시 중단하였지만,

3월 현재 성주군 체납액 64억원(지방세 24, 과태료등 40)중 차량관련 체납액이 총 체납액의 30%에 달하는 등 지방재정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영치활동을 재개 하기로 하였다.

체납자는 체납액을 전액 납부 후 번호판을 찾아갈 수 있지만 대포차 및 인도명령 위반차량이 적발되면 강제 견인하여 공매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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