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3월부터 교통과태료 체납자 예금 전자압류시스템 이용 체납액 징수 추진
홍대인 | 기사입력 2013-02-20 20:07:14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가 오는 3월부터 자동차 의무보험과 주․정차 위반 등 교통 관련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 전자압류시스템을 활용한 체납액 특별 징수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예금 전자압류시스템을 활용한 체납액 특별 징수 대책은 지방세와는 달리 체납률이 높은 교통 과태료의 획기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도입됐다.

교통 과태료 체납액은 체납자의 납부의식 결여와 자동차 차령초과 말소제도 시행에 따른 과태료 체납 압류차량의 폐차 가능으로 압류의 실효성이 감소돼 징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예금 전자압류시스템은 채권추심회사의 신용정보 중계 서비스를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과태료 체납자 명의의 예금을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압류․추심할 수 있는 체계다.

예금 전자압류 대상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이나 지연가입,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구는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압류에 들어갈 계획이다.

구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달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와 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세외수입시스템과 주․정차시스템 연계 등 시스템 설치 및 시험운영을 마쳤다.

이번 예금 전자압류시스템 도입으로 신속한 체납액 징수는 물론 체납 고지서 우편요금 등의 예산을 연간 약 2,800만원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구는 전자압류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앞으로 운영 인력을 확보해 체납액 징수와 예금 압류에 따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앞으로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을 통해 교통과태료 체납액을 연간 약 2억원 이상 추가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는 그동안 납부독려 안내문 발송, 체납자 차량․부동산 압류 실시 등 체납액 감소에 노력했지만 지난 몇 년간 연 10억원 정도의 체납 과태료가 계속 발생해 현재 체납액이 의무보험 과태료 53억원, 주․정차 과태료 47억원 등 약 100억원이 있는 실정이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