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공직후보자는 선거일인 ‘15일 전’까지는 사퇴해야”
‘공직선거법’ 대표발의
홍대인 | 기사입력 2013-02-18 19:18:36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새누리당)은 18일, 공직선거 후보자 사퇴기간을 선거일 15일전으로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사퇴시 신고 절차만 규정되어 있을 뿐, 사퇴 기한을 정해 놓지 않고 있어, 후보자로 등록했던 자가 선거일에 임박하여 사퇴하는 경우에는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선거공보, 선거벽보, 투표용지 등을 수정할 수 없어 많은 무효표가 발생해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8대 대선에서 야당 후보 한명이 재외국민선거 실시 이후에 사퇴해 해당 후보자를 선택한 투표가 무효표로 처리된바 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은 후보자가 사퇴할 수 있는 기간을 선거일 전 15일까지로 정해줌으로써 후보자 사퇴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 및 무효표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주 의원은 “지난 18대 대선에서는 재외국민 투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4·11 총선 때 45.7%의 투표율보다 25.5% 포인트나 높은 71.2%를 기록했다.”며 “조국을 위해 어렵게 투표한 소중한 한표가 후보자 임의사퇴로 투표가치가 소멸되어 유권자의 선거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캐나다의 경우는 후보자는 추천마감일(선거일전 21일) 오후 5시 이전까지 사퇴할 수 있으며, 후보자 등록을 한 이후에는 사퇴를 하지 못하며, 일본의 경우도 입후보 등록일이 지나면 사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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