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2013년 경영․기술지도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발표
홍대인 | 기사입력 2013-02-15 06:53:17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중소기업의 경영 합리와 및 기술향상 컨설팅을 수행할 전문가 양성을 위해 경영(인적자원관리, 재무, 마케팅 등 4개), 기술(기계, 금속, 전기․전자 등 9개) 등 총 13개 분야의 지도사 자격시험이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은 오는 2월 15일, 올해로 제28회를 맞이하는 ‘2013년 경영․기술지도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경영·기술지도사는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분야에 대한 종합진단과 자문, 상담, 조사․분석, 평가 등의 법정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사로, 이들 지도사는, 타 법령에 정한 기업 진단업무 이외에도 중기청(타부처 포함) 소관 사업의 전문가로 참여하거나, 창업(지도사무소 및 법인 등)을 통한 컨설팅 수행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다.

시험과목 및 방법은 자격별로 1차 시험(6과목, 객관식)과 2차 시험(3과목, 논술형)으로 구분하여 시행되며, 1차 시험은 지도사로서의 기본 자질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 소양 중심으로, 2차 시험은 세부 분야별*로 전문성, 실무 적용성, 응용능력 등을 중점 평가하게 된다.

*2차 시험분야 : 경영지도사(인적자원관리, 재무관리, 생산관리, 마케팅 등 4개 분야), 기술지도사(기계,금속,전기전자,섬유,화공,생산관리,정보처리,환경,생명공학 등 9개 분야)

합격자의 결정은 한 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1․2차 시험별로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한 자를 합격자로 최종 결정된다.

시험 응시자격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유입을 위해 ‘지도사 양성과정’을 합격한 자와, 국가기술자격을 보유자(기술사․기능장, 기사 7년, 산업기사 9년 이상) 등에게도 1차 시험을 면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시험에서 달라지는 사항으로는, 시험 공고시기를 1차 시험일 기준으로 종전 60일전에서 90일전까지 확대하여 수험생의 편의 제공 및 충분한 수험 준비기간을 부여했다.

기술지도사 시험의 1차 면제 적용 및 2차 응시와 관련, “국가기술자격종목의 직무분야가 변경(자격종목간 이관․통합, 폐지 등)”됨에 따라 시험 응시기준(1차 면제, 2차 응시)을 새롭게 개편했다.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사, 기능장(또는 기사 7년, 산업기사 9년 이상 실무경력 보유자)

*국가기술자격의 직무(종목)분야는 2차시험 內 동일분야 해당시 1차 면제可



시험 응시기간은 1차('13. 4. 8 ~ 4. 17), 2차 시험('13. 7. 1 ~ 7. 10), 각 10일간으로 인터넷을 통한 접수만 가능하며, 응시수수료는 1․2차 시험 모두 4만원으로, 전자결재(카드, 계좌이체 등)를 이용한 납부가 가능하며, 합격자 조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60일간(ARS 1666-0100, 4일간) 제공된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시험을 통해 약 200여명의 전문 자격사가 배출될 것으로 전망하며, 앞으로도 자격의 통용성 제고를 위해 지도사들의 업무역량 확대에도 힘써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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