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수수료 이제 제로페이로 결제 할 수 있는 민원 발급
김응택 | 기사입력 2020-11-04 17:36:53

[고령타임뉴스=김응택] 고령군에서는 11월 4일부터 민원발급 및 자동차 번호판 수수료를 제로페이로 결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고령군청 민원실에서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서 등 제증명 서류를 발급하거나 자동차 번호판 교부 대행소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구매할 때 수수료를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에게는 QR코드를 활용하여 중간 단계를 최소화해 0%대의 결제수수료를 적용하고,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혜택이 있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로운 소비이다.

그러나 제로페이 사용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에 고령군에서는 이러한 좋은 제도인 제로페이 결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동시에 상품권 사용이 생소한 민원인들에게 제로페이 앱 설치부터 상품권 구입, 수수료 결제까지 과정을 설명하여 제로페이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