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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타임뉴스=김이환 기자] 성주읍은 읍 시가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 및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12일 대대적으로 정비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불법 유해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심히 저해할 뿐 아니라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도 불편을 주는 등 안전사고에 위험이 높아 희망일자리사업 인원을 총동원하여 대대적으로 전단지 및 광고지와 현수막 제거 작업을 실시하여 깨끗한 성주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는 성주읍 자체적으로 주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나 정비 후에도 무분별하게 상습적으로 게첨하는 광고주들이 많아 완벽한 정비가 녹록치 않다.
성주읍은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는 광고주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우선 경고를 할 예정이며, 경고 후에도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성주읍 관계자는 “군민중심 행복성주 조성과 더불어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광고주 및 광고업계 종사자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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