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서, 불법 사설경마 운영 피의자 검거
홍대인 | 기사입력 2013-02-03 14:49:16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 대전 동부경찰서(서장 오용대)는 지난 2일 한국마사회 단속반과 합동으로 관내 주택가 등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 인터넷 사설경마 업소 2개소를 단속하여 업주 한모(43)등 4명을 한국마사회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이들은 대전 동구 OO동과 OO동의 원룸 등에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놓고 과천․부산․제주 등 경마가 열리는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3회 불법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인 ‘경마왕’에 접속하여 무제한으로 마권을 구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배팅을 하는 등 불법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마를 즐길 경우 한 경주 당 최대 10만원(1인당)까지 배팅을 할 수 있지만, 불법 사설경마는 무제한 배팅이 가능해 거액 의 배팅으로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사설경마사이트가 근절되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대전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사행심리를 조장하는 불법 사설 경마 및 게임장 등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 사설 경마를 근절하고 경마로 인한 도박 중독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