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유성구의 e-스포츠 진흥과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및 대회개최, 전문 인력 양성, 시설의 구축 및 개선, 단체 및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사업추진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e-스포츠 산업 규모는 지난 2014년 602억원에서 2018년 1,138억원으로 4년만에 500억원 이상 늘었고 2021년 세계 e-스포츠 산업의 총 매출액은 16억 5천만 달러(1조 9,200억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e-스포츠 산업은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성장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아직 관심과 지원이 저조하여 황은주 의원이 유성구 e-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 제정에 나서게 되었다. 황은주 의원은 “우리 유성은 과학교육젊음이 있는 도시로 e-스포츠 육성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며 “e-스포츠 산업 육성을 통해 구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향유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전광역시는 엑스포과학공원내에 약 800평 규모의 e-스포츠 경기장을 조성할 예정이며 유성구는 지난 2018년 대전 자치구 최초로 관내 대학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