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31일부터 옥외 가격표시제 전면 시행
면적 150㎡이상의 음식점 2517곳, 66㎡이상 이‧미용업 521곳 대상
홍대인 | 기사입력 2013-01-29 16:55:47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 대전시는 오는 31일부터 음식점 및 이‧미용업소에 대한 가격을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가격표시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 업소는 신고면적 150㎡(45평)이상 일반‧휴게음식점과 66㎡(20평)이상의 이‧미용업소다.

표시대상 음식점은 총 2만여 업소 가운데 12%인 2517곳이며, 이‧미용업소는 모두 3900여개 업소 중 13%인 521곳이다.

외부 가격표의 의무게시 서비스 품목은 음식점 및 미용업소는 5개 품목이상, 이용업은 3개 이상의 품목을 표시해야 한다.

또 봉사료 및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최종가격을 서비스별로 실내 뿐 아니라 출입문, 창문, 벽면 등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옥외 가격게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개선)명령이 내려지고, 이 명령도 지키지 않으면 영업정지(음식점) 또는 과태료(이‧미용업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음식점의 경우 오는 4월 30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제도정착을 유도하고, 5월 1부터는 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업소에서는 외부가격 표시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외부가격표시제 시행으로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해 신뢰를 높이는 한편 물가 안정과 함께 영업자 및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