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문화재단 ‘2020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예술로(路)(지역) 예술인동반자사업’ 공모
지역예술인과 기업·기관(마을)을 매칭, 최대 6개월 간 협업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홍대인 | 기사입력 2020-04-29 22:01:48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천)은 오는 4월 28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2020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路)(지역) 예술인동반자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전문화재단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지역예술인과 기업·기관(마을)을 매칭하여 최대 6개월간 다양한 이슈에 대한 예술 협업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예술과 사회의 상호협력과 지역예술인의 복지 구현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지역예술인과 기업·기관(마을) 간 예술협업활동을 통하여 지역예술인에게는 다양한 예술직무 경험을, 기업·기관(마을)은 창의적 예술방식을 통한 이슈 해결부터 사회공헌까지 끌어낼 기회를 제공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인은 리더예술인과 참여예술인으로 나눠 예술 협업활동을 진행한다. 리더예술인은 참여예술인 및 기업·기관(마을)을 매개해 사업을 기획·운영하며, 참여예술인은 활동에 참여하여 주어진 이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제안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편, 기업·기관(마을)은 이슈 해결을 위한 예술협업활동에 필요한 제반 환경을 제공한다.

▲사업유형은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참여기업·기관(마을)을 각각 별도 공모하여, 최종 매칭 하는 방식인 협업사업과 리더예술인+참여예술인+ 참여기업·기관(마을)이 함께 1개의 팀 단위로 신청하는 기획사업 2가지로 나뉜다.

▲선정 규모는 사업 유형별 예술인 15명, 기업·기관(마을) 3곳으로 동일하다. 단, 기획사업 신청시에는 2장르 이상 혼합구성이 필수이다.

▲협업활동기간은 6~11월 총 6개월이며, 매월 10일·30시간 이상의 활동을 하고 월별 활동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리더예술인에게는 월 140만원, 참여예술인에게는 월 120만원의 활동비가 지원된다.

▲예술인의 신청자격은 예술활동증명(*예술인활동증명은 사업신청 시부터, 활동 완료시(2020. 12. 31.)까지 유효하여 함) 을 완료하고,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 거주 예술인이다. 협업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기관 (마을)의 경우 대전광역시에 소재로 적극적 지원과 협조가 가능하면 된다. 단, 기획사업의 경우 대전광역시 외 기업·기관(마을)도 참여 가능하다.

지원신청은 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www.dcaf.or.kr) 내 사업공모·결과 에서 신청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kimjiwon1023@dcaf.or.kr) 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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