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단축 홍보 실시
내년 2월 21일부터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 여러 경로 통한 홍보로 주민 피해 예방
홍대인 | 기사입력 2019-11-11 12:38:16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지금의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는 것을 앞두고 주민 홍보에 나선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의 신고 뿐 아니라 거래계약의 해제․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번 규정은 2020년 2월21일 이후 최초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에는 또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 있지도 않은 거래를 실제 있는 것처럼 꾸며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이른바‘자전거래(自轉去來)’를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수 있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도 함께 담겼다.

중구는 이번에 바뀌는 법령으로 인한 주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SNS와 구 홈페이지, 중구소식지에 이 같은 내용을 싣고, 동에서 열리는 여러 주민회의 등에 참석해서도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지역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한 알림으로 혹시 모를 피해를 방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이번 법률 개정으로 거래정보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줄어들어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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