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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타임뉴스=김이환 기자] 성주군 체육회(회장 이병환)는 10. 30(수), 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내년도 민간체육회장 선출과 관련해 임시 이사회 및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내년도 1월 15일까지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성주군체육회 규약 일부개정(안)과 성주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한 끝에 의결했다.
앞으로 성주군체육회에서는 이번 총회에서 결정된 근거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인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 투표 등 민간 체육회장 선거일정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병환 성주군체육회장은 “진정으로 성주군체육발전에 이바지 할 능력과 인격을 갖춘 분이 민간체육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체육인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모든 선거절차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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