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제정으로 시가지 도로 이중굴착 최소화!!
김이환 | 기사입력 2019-10-30 19:17:17

[성주타임뉴스=김이환 기자] 성주군은 읍시가지 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도로의 이중굴착과 관련하여 성주군의회 도희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으로 제기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도로관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성주읍 시가지 내에는 관련기관 등에서 개별적으로 도로굴착공사를 시행하고 있어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 도로점용, 교통혼잡 등으로 지역주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잦은 공사로 인한 미관저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잦은 공사의 원인은 사업별 예산확보 및 공사착공 시기가 일치하지 않으며, 관련기관 간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성주군은 이중굴착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도로관리를 위하여, 매년 초 관련기관 등에서 시행예정인 굴착공사에 대하여 전수 조사 및 도로관리심의회를 거쳐 도로의 굴착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중굴착 등을 사전 조정함으로써,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성주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칙」조례를 빠른 시일 내 제정하여 도로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도로관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각종 도로굴착사업에 대하여 사전검토 및 협의를 통해 굴착공사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병행굴착을 유도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며,

관내에 추진하는 굴착공사는 군민의 편의와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불가피한 공사이므로 불편하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기를 지역주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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