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기간 : 10. 31. ~ 12. 2. (30일간)
김이환 | 기사입력 2019-10-30 15:37:13

[김천타임뉴스=김이환 기자]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12월 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변경된 토지 특성, 용도지역별 지가변동율 등을 적용하여 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김천시청 홈페이지(www.gimcheon.go.kr)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 홈페이지 또는 열린민원실 부동산관리계,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해 방문,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장귀희 열린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열린민원실 부동산관리계(☏054-420-638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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