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하나마나한 언론중재위 시정권고, 5개 중 4개는 불이행
김이환 | 기사입력 2019-10-17 15:32:04

[상주타임뉴스=김이환 기자] 언론중재위원회가 개인적,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언론보도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정작 5건 중 4건은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시정권고 사례집’을 분석한 결과 언론중재위원회가 대표적 성과 사례로 꼽은 30건의 시정권고 중 24건이 실제로는 시정되지 않았다. 이 중 절반에 이르는 15건의 기사는 해당 언론사가 홈페이지에 여전히 게시되고 있었으며, 나머지 9건은 시정권고를 받지 않은 다른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고 있었다.

실제로 2018년 2월 유명 연예인의 성추행 정황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실명, 나이, 학력, 직업 등을 공개한 A매체 등 언론사 26곳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지만 9곳을 뺀 나머지 언론사는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 결정을 내린 보도에 대해 해당 언론사가 시정했는지 여부도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매년 1,000여건 남짓한 언론보도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리지만 결정문을 해당 언론사에 우편으로 송부할 뿐 이를 시정했는지 여부는 별도로 집계하거나 확인하지 않았으며, 시정권고 결정건수를 유형별, 매체별로 집계해 성과측정자료로 활용할 뿐이었다.

시정권고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소위원회를 통해 신문, 잡지, 인터넷 신문, 뉴스통신, 방송 보도 등을 심의해 개인적,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언론보도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언론사에 주의를 촉구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위원 7명, 사무국 직원 4명, 모니터요원 10명이 전담하고 있지만,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가 사실상 허공속의 메아리로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재원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가 모범 사례로 꼽은 시정권고조차 시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거나 시정되지 않은 사유를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며 “시정권고된 전체 기사를 전수조사하더라도 결과를 동일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시정권고 기준이 전반적으로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수준이 지나치게 높고 일관성 없게 적용된다는 언론인들의 지적이 있다"며 “언론중재위원회는 제도에 대한 신뢰성과 자발적인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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