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보호 대책은 말뿐인가?...학대 아동의 사후 관리 제도도 유명무실
장원재 | 기사입력 2019-10-07 00:30:07

[타임뉴스=장원재 기자] 최근 5살 아이가 의붓아버지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숨지는 일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 아동은 2년 전에도 상습 학대로 보육원에 맡겨졌다가 사건 한 달 전 집으로 돌아갔던 것이다.

피해 아동이 숨지기 한 달 전까지 머물렀던 보육원은 학대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계부에게 아이를 돌려보낸 이유는 무엇이었나?

보육원 측은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이 끝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한다. 계부의 폭력적 성향을 알고 있었지만, 친어머니까지 함께 퇴소를 요구해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다.

보육원 관계자는 "죄를 본인(계부)이 인정하지도 않았고, 접근금지명령이나 통신금지명령도 너무 쉽게 어기고…. 저희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학대 아동을 보호할 의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지만, 별다른 처벌 규정은 없다.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재학대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해 3개월 단위로 보호명령 연장을 신청할 수 있지만, 역시 강제성은 없다.

이렇다 보니 책임 있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미루게 되는 반복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인천 미추홀구청 관계자는"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가정 확인을 하고, 이제는 아이가 가도 되겠다는 판정을 우리한테 회보를 해서, 어찌 됐건 친모가 사인하고 아동의 가정 복귀를 강하게 희망했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지자체가 검토해서 (가정) 복귀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가정 복귀가 잘 됐는지 점검하는 절차들이 있는데 더 위험하거나 안정적이지 않으면 그때 판단을 하자고…."말한다. 

학대 아동의 사후 관리 제도도 유명무실

피해 아동이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학대가 재발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다.부모가 가정 방문 등 사후관리에 응하지 않아도 딱히 처벌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관찰 의무가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부모와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이다.계부의 집행유예 기간 재범을 막을 보호관찰소는 피해 아동이 보육원에서 나온 사실조차 몰랐다.

인천 보호관찰소 관계자는"보육원에서는 우리한테 알릴 의무도 없고요.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한테 항상 가볼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1명당 보호관찰) 대상자가 150명이라…." 얼버무린다.

5년 내 재학대 사례는 최근 들어 계속 늘어, 지난해에는 전체의 10%

상황이 이런데도 여전히 대다수의 아동학대 피해 어린이는 가해자에게 돌려 보내지고 있는 것이다. 전체 아동학대 건수 가운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격리된 건 1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아동 피해 80%가 가정에서 이뤄지는 걸 고려해 모니터링 권한과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불시에 가서 진짜로 제대로 돌봐주고 있는지 봐야 하는데 전화하고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부모가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안타까운 희생이 일어날 때마다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현실은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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