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년 연장 추진···2033년 65세로 늘린다
연공서열형 임금구조나 비탄력적인 고용시장방치...기업 부담 가중우려도
이승근 | 기사입력 2019-09-21 04:39:48

[타임뉴스=이승근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단계적으로 정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생산가능인구가 가파른 속도로 줄어드는 상황에 대비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논의가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인구구조변화 대책' 확정

60세 정년 후 고용연장 의무화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방식은 기업 자율 선택에 맡겨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60세 정년이 지난 근로자에 대한 고용지속 의무를 부여하되 기업이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60세 정년 의무화’만큼의 강제성은 없지만 실질적인 고용증대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22년부터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며 도입이 확정되면 이후 시행 시점을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러한 고용연장 대책을 국민연금제도와 연계해 설계할 계획이다. 올해 62세인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2033년 65세로 올라가는데 이때까지 계속고용제도 등을 통해 고령자의 취업률을 끌어올려 사실상 정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년 65세’와 관련해 “정년연장 문제는 부처 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상태”라며 중장기 과제로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년연장 법제화와 별개로 고령자 고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먼저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올해 27만원에서 내년에는 30만원으로 인상한다. 하지만 이 지원금은 내년 말 일몰이 예정된 만큼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해 1인당 월 30만원씩 지급할 방침이다.


그러나 반대와 문제점도 안고있다.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이 같은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 문제를 감안할 때 정년 연장이라는 큰 틀의 방향은 분명 맞지만 정부의 이번 발표는 적잖은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가 지난 6월 처음으로 정년 연장을 논의의 장으로 올렸을 당시 제기된 여러 우려에 대한 해법이 전혀 담기지 않아서다. 대표적인 게 청년실업 문제다.

정년을 연장하면 현재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386세대는 더 오래도록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반면 가뜩이나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젊은 층은 점점 더 취업 기회 잡기가 어려워진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 방안이 꼭 필요하지만 이번 발표에선 아예 빠졌다.

그렇다 보니 “20대보다 인구가 훨씬 더 많은 50대 표심을 잡기 위한 총선용 꼼수”라는 비판마저 나온다. 기업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연공서열형 임금구조나 비탄력적인 고용시장을 그대로 둔 채 정년만 연장하면 기업 부담이 크게 가중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에 따른 노인 기준 상향은 더욱 민감한 문제다. 노인 연령 기준을 현재의 65세 위로 상향하면 소소하게는 지하철 경로우대에서부터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이나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등의 혜택을 받는 시기가 함께 늦춰진다.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 고통스런 연금개혁도 동반해야 한다. 사실상 전 국민의 혜택이 줄어드는 셈이라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이미 경험한 바도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수령 연령을 68세로 상향 제안했을 당시 워낙 부정적 여론이 들끓어 정부 발표에선 아예 뺐고, 이번에도 역시 논의 대상에 올리지도 않았다.
 
아무리 미룬다 해도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순간은 반드시 온다. 경제 활력 제고라는 정년 연장의 취지를 살리려면 수반되는 갈등과 불만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정부 방침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대신 사회적 논의를 보다 심도있게 해서 합리적인 절충안을 내놓아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