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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타임뉴스=김이환 기자] 고령군은 낚시객의 쓰레기 투기 및 불법 소각 등 하천오염 방지를 위하여 「하천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운수면 봉평리 1067번지(구름 보)에서 운수면 봉평리 1161번지(옥산보)까지 봉평교 상·하류 L=1.048km 구간을 낚시 등 어로행위에 대한 금지지역으로 지정․고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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