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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타임뉴스 = 문미순기자] 인천시 동구(구청장 조택상)는 4월부터 ‘수출이행신고 전산접수’를 전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출이행신고 전산접수는 구청 방문이나 우편 등 종이 문서로만 한정되어 있는 접수방법을 개선해 민원인 신고 접근성을 강화하고 대기비용, 이동비용, 우편비용 등을 절감하고자 추진된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 민원인은 우선 수출이행신고 전산접수 이용신청서를 작성해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상황이 발생할 경우 동구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담당 공무원은 신고 내용을 확인․처리한 후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자동차 수출업체는 자동차 수출말소 등록 후 말소등록을 신청한 구청에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신고 의무가 있다.
구 관계자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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