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호 의원 잘 짜진 시나리오 한 편 국정원 사과 ,대통령 유감표명 ,검찰의 압수수색’
검찰수사 믿을 수 없어. ‘특검’으로 추악한 커넥션 밝혀내야
김정욱 | 기사입력 2014-03-11 14:11:20

[인천타임뉴스]‘일요일 밤 국정원의 사과 보도자료 배포,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의 유감표명 그리고 6시간 후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은 마치 한 편의 잘 짜진 시나리오 한 편을 보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난 9일(일) 밤 국정원이 느닷없이 간첩증거 조작사건에 대해 ‘유체이탈’식 화법으로 사과 보도자료를 냈다. 핵심은 ‘자기들도 당했다’인데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진실 여부가 밝혀지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 “수사 결과 위법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는 반드시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위조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유감이라며,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고 국정원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 “수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렇듯, 박 대통령의 발언은 국정원이 수첩에 적어준 것을 낭독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국정원의 보도자료에서 한 발도 진전된 것이 없는 동어반복 수준이었다.

한편, 검찰도 대통령의 발언으로부터 6시간 후 전격적으로 국정원을 압수수색했고, 국정원도 댓글사건 때와 달리 압수수색을 순순히 받아들였다.

국가보안법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간첩증거 등을 위조할 경우 간첩죄와 동일하게 ‘사형,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국정원 직원이 문서위조를 지시했거나, 문서가 위조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검찰에 증거자료로 넘겼다면, 간첩죄와 동일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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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찰도 내부 검증과정에서 해당 문서가 진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면, 검사 또한 간첩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그만큼 간첩증거 조작사건은 중대한 범죄행위다.

하지만, 세간에는 정부가 내부적으로 처벌 수위를 정해 놓고, 이 시나리오에 따라 국정원의 사과부터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국정원의 주장처럼 국정원도 정보원의 사기행각에 속은 것이라면, 국정원은 피해자가 되고, 정보원만이 사문서위조로 처벌받게 된다. 희대의 간첩증거 조작사건이 국정원의 피해자 코스프레만을 남긴 채 용두사미가 되는 것이다.

게다가 현 정부가 그동안 중대사건에서 보여 준 관례로 볼 때, 이번 사건도 개인의 일탈행위로 종료될 가능성 또한 높다.

특히, 간첩증거 조작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축인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한다면 과연 추악한 실체가 제대로 밝혀질지 의문이다.

따라서, 이번 간첩증거 조작사건은 검찰이 아니라 ‘특검’이 공명정대하게 수사해 그 실체를 밝혀내고, 법에 따라 관련자를 엄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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